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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활용전략

지급명령신청 비용,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수준 알아보기

by 실전법률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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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지출되는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국가기관(법원)을 이용하는 수수료인 인지대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법원문건을 송달할때 지출되는 우편비용인 송달료,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맡겨서 일을 처리할 때 들어가는 법률전문가의 보수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인지대, 송달료)

 

지급명령은 재판이 열리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므로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비용적인 면에서 잇점이 크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서 지급명령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금액 독촉 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위 표는 일반소송인지액의 1/10이 반영된 표입니다.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단,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10%할인하여 계산된 인지대의 9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1,000원 미만인 900원 납부도 가능)

 

그런데, 언제 계산기 두들기고 있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래 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한번에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체크하시고 이용하세요.

 

1회분 송달료5,200원(2021. 9. 1.부터)이고, 이를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6번씩 송달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예납해야하므로 5,200원 X 2인 X 6회 = 62,400원을 납부합니다. 송달횟수가 6회에 달하지 않는 경우 송달료의 일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는 우편으로 송달될 일이 없으므로 송달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특별송달등을 진행하는 경우, 이는 예납한 금액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사 보수(수임료) 수준

 

변호사(법무법인)는 수임료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대신 해주고 받는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55만원부터 많게는 330만원(부가세 포함)을 받는 곳도 있으나 실제 갭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22만원에 진행하는 곳도 봤고, 판사출신 변호사의 경우에는 330만원 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신청서만 작성해주고 5만원을 받는 곳도 있네요.

 

법무사는 서류 작성 건별로 보수를 받습니다. 불과 3년전까지만 해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비용은 법무사 보수표상 10만원 정도까지 밖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무사 보수표에 따르면 기본 보수만 56만원이네요. 제출대행료, 기타 수수료, 절차 진행과정에서 부가되는 서면등 작성료도 따로 받으면 변호사 보다 기준 보수액이 더 커진 듯한 느낌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만 알고 스스로 해보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 블로그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테니 참조하면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실제 작성해야 하는 글짓기(?)는 불과 A4기준으로 1~3페이지 정도(청구원인 작성)이며, 주된 내용은 내가 아는 사실을 잘 배열하는 일입니다. 절차진행 과정에서의 변수는 찾아보면서 진행해도 무방하구요.

 

별거 아닌(?) 지급명령도 셀프로 한번 진행해보면 자신감이 생겨서 모든 법률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고 싶어질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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