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령 및 판례4 소제기신청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절차로 회부해 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 서식을 써먹게 될 경우가 있겠지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절차로 회부해 버리거나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여 소송 또는 조정절차로 이행할 것을 안내받게 됩니다. 소제기신청서 자동작성 양식 첨부드리니 활용하세요. 한글파일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15. 3. 5.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동년 3. 9.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능되었으며, 이에 채권자는 2015. 3. 12.에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인.. 2024. 11. 8.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방법, 지급명령 송달전 이의신청의 효력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말장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판례입니다. '논리'가 전개 되는 과정이니 천천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거에요. 채무자가 A라는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자로 2명인 경우, 회사와 대표자 모두에게 각각 지급명령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시간의 순서를 달리하여 회사와 대표자에게 온 지급명령을 대표자의 배우자가 수령한 경우, 먼저 받은 지급명령을 보고 아직 지급명령을 받기 전인 대표자도 함께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의신청이 효력이 있을까 하는 논점이네요. 지급명령은 각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이의신청도 지급명령을 받은 이후에 해야 적법하나 이의신청을 한 이후 지급명령을 송달 받았다면 부적합한 이의신청이 적법해 진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판시사항[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 2024. 11. 8. 지급명령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멸시효를 다툰 것으로 보아, 채무자는 소송전환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을 중단시켰다고 한 것으로 보이네요.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대등을 보정하고 소송으로 전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각하된 경우였다면, (가)압류등의 조치를 해두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돠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재판요지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2024. 11. 8. 지급명령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때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지급명령과 관련된 법령을 모아두었으니 참조하세요. 밑줄 그은 내용은 꼭 한번씩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관련 부분의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막힘없이 셀프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을거에요. [민사소송법]제5편 독촉절차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 2024.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