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1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돈을 100%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민사절차의 기본은 '소송'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소송절차를 거침으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고자 만들어낸 약식 소송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제5편 독촉절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오해를 하곤 하는데, 실질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재판의 한 종류에 속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가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돈을 받아주거나 채무자가 돈을 안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024.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