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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작성례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작성례 [투자금]

by 실전법률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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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OOOOOO’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설정차량 매입매도’ 사업을 하는 채무자의 글을 보고 채무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자는 2,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차량도 담보로 제공하면서, 투자금에 대해서 월 수익율 8%(16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는 2014. 10. 15. 1,500만원, 2014. 10. 27. 500만원 합계 금 2,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3. 이후 채무자는 투자약정에 따라 매월 160만원씩 6개월간(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월분은 한달 밀려 3월에 합산하여 지급받음) 지급받았습니다.

 

4. 채권자는 2015. 4. 16. 채무자에게 투자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채무자로부터 준비해서 입금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으나, 채무자는 2달반 가량을 이핑계저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5. 7. 1.부터 현재까지 전화기 전원이 꺼져있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5.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투자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원금보장 약정이 있는 투자금 사건례 입니다.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율은 2019. 6. 1.부터  연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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