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돈을 100%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by 실전법률 2024. 11. 18.
반응형

민사절차의 기본은 '소송'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소송절차를 거침으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고자 만들어낸 약식 소송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제5편 독촉절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오해를 하곤 하는데, 실질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재판의 한 종류에 속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가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돈을 받아주거나 채무자가 돈을 안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거나 하면 돈을 못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되짚어보고 답변드린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2~30%정도 될까요? 과거에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를때는 법원에서 '명령'이라고 쓰여진 문서가 오면 '쫄아서' 어디서 빌려서라도 갚기도 했으나 요즘엔 파산, 회생제도가 잘 발달되어있고,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지급명령이 뭐하는 건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돈을 받는 확률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급명령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말만 믿고 '지급명령이 내 상황에 맞는지?', '어떻게 활용할지?'등에 대해 고민해보지도 않고 변호사, 법무사에게 비싼 수임료만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지급명령을 활용할 실익이 충분히 있으니, '지급명령 활용전략' 카테고리의 글들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