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요? 아무데나 가까운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될까요?
우연히(?) 접수가 받아들여져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관련 법령과 실무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낭패라 하면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의 지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령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② 근무지 ③ 사무소 , 영업소 ④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⑤ 어음 , 수표 지급지 ⑥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 지원 , 시·군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어렵다구요? 딱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절차로 전환하게 된다면 변론기일(재판)에 법정에 출석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당연히 출석하기에 가깝고 편한 본인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관할이 될 수 있는 곳 중『④ 의무이행지』가 바로 채권자 주소지를 의미하며 이는 민법상 지참채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467조 (변제의 장소)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
관할법원을 쉽게 찾는 방법
네이버나 구글에서 <관할법원찾기>로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주소’ 또는 ‘지도’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법원이 2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가장 작은 단위의 법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가령, 신청 채권자의 주소가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하여 검색하면, 관할법원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으로 2개가 나옵니다. 지급명령은 가장 작은 단위의 법원인 <김포시법원>이 전속관할이므로 부천지원에 접수를 하면 안됩니다. 소송의 경우, 관할위반이면 관할법원으로 이송을 해주기도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전속관할 위반은 ‘각하’ 사유가 되어, 관할법원에 다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적용의 요건) 본문 또는 제463조(관할법원)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법원은 관할 확인을 위해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본인의 주소를 명확히 알고 기재했을 것이므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채권자의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하면 채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요약
지급명령을 신청할 법원을 선택할 때는, 추후 소송으로 전환되게 되었을 경우 법원에 출석하는 문제까지 고려하여 채권자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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