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는 「관할법원+접수년도+사건부호+접수순번」으로 구성되며, 해당 법원이 부여하므로 기재해야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사건부호는 「차」(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한 사건) 또는 「차전」(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사건)이며, 사건부호 앞의 숫자는 신청서가 접수된 연도입니다. 사건부호 뒤의 숫자는 접수된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차전763 대여금」이라는 사건번호는, 2018년 순천지원에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제출된 763번째 사건임을 나타내며, 뒤에 붙은 ‘대여금’은 사건명으로써 사건의 내용을 함축하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건명
「사건명」은 계금, 공사대금, 관리비, 광고대금, 구상금, 대여금, 매매대금, 매매대금반환, 물품대금, 보증채무금, 보험금, 부당이득금, 사용료, 손실보상금, 손해배상, 수표금, 신용카드이용대금, 약정금, 양수금, 어음금, 예금, 용역비, 운송료, 위자료, 유익비, 임금, 임대차보증금, 전부금, 추심금, 기타(금전), 기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손해배상 사건은 세분화된 사건명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 손해액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므로 지급명령신청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 사건의 세분화된 분류의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그은 사건명은 일반인들이 자주 의뢰하는 지급명령 사건을 표시한 것입니다.
「사건명」과 「청구원인」은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사건명을 『대여금』으로 선택하였으나 『청구원인』에는 ‘채무자로 인해 이러저러한 피해를 보았으니 채무자가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적었다면 법원은 ‘사건명’과 ‘청구원인’을 일치시키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건명’을 ‘손해배상’으로 하고, ‘청구원인’에는 ‘투자를 했으나 돈을 못돌려받고 있다’는 식으로 적어서 법원으로 보정명령을 받는 사례를 구성해 본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흠 결 사 항 1. 대여금 및 투자금, 각서금 청구가 아니고 채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면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손해가 발생한 사실, 손해액, 상당인과관계 등 위의 요건사실에 맞게 정확하게 청구원인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명'을 '손해배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청구원인'에 ①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 손해의 발생 ③ 채무자의 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등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긴 했지만,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3,000만원을 배상하기로 한 각서가 있다고 한다면, '사건명'을 '손해배상'으로 하는 것 보다 '각서금' 또는 '약정금'으로 기재하고 그에 따라 '청구원인'을 기재하는 것이 작성하기도 편하고 추후 소송절차에서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손해배상'을 기재한 후에 '채무자로 인해 이러저러한 피해를 보게 되었으니 각서 내용에 따라 3,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형태로 기재하게 되면, 법원은 채권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취지를 잘 알면서도 '사건명'과 '청구원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①고의 또는 과실 ② 손해의 발생 ③ 인과관계의 형태로 청구원인을 다시 써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핵심요약
'사건번호'는 법원이 부여하는 것이고 신청인이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번호가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명'은 지급명령신청 사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건명과 청구원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선택한 사건명에 따라 청구원인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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