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사건번호와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번호」는 「관할법원+접수년도+사건부호+접수순번」으로 구성되며, 해당 법원이 부여하므로 기재해야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사건부호는 「차」(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한 사건) 또는 「차전」(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사건)이며, 사건부호 앞의 숫자는 신청서가 접수된 연도입니다. 사건부호 뒤의 숫자는 접수된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차전763 대여금」이라는 사건번호는, 2018년 순천지원에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제출된 763번째 사건임을 나타내며, 뒤에 붙은 ‘대여금’은 사건명으로써 사건의 내용을 함축하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사건명 「사건명」은 계금, 공사대금, 관리비, 광고대금, 구상금, 대여금, 매매대금, 매매대금반환, 물품대금, 보증채무금, 보..
2024.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