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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사건번호와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번호」는 「관할법원+접수년도+사건부호+접수순번」으로 구성되며, 해당 법원이 부여하므로 기재해야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사건부호는 「차」(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한 사건) 또는 「차전」(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사건)이며, 사건부호 앞의 숫자는 신청서가 접수된 연도입니다. 사건부호 뒤의 숫자는 접수된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차전763 대여금」이라는 사건번호는, 2018년 순천지원에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제출된 763번째 사건임을 나타내며, 뒤에 붙은 ‘대여금’은 사건명으로써 사건의 내용을 함축하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사건명 「사건명」은 계금, 공사대금, 관리비, 광고대금, 구상금, 대여금, 매매대금, 매매대금반환, 물품대금, 보증채무금, 보.. 2024. 10. 29.
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요? [관할법원]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요? 아무데나 가까운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될까요?우연히(?) 접수가 받아들여져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관련 법령과 실무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낭패라 하면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의 지체가 바로 그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령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② 근무지 ③ 사무소 , 영업소 ④ 거소지 .. 2024. 10. 29.
지급명령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때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지급명령과 관련된 법령을 모아두었으니 참조하세요. 밑줄 그은 내용은 꼭 한번씩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관련 부분의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막힘없이 셀프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을거에요.  [민사소송법]제5편 독촉절차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 2024. 10. 28.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작성례 [출연료]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와 2014. 1. 29.자 ‘배우출연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2. 4.부터 2014. 6. 8.까지 뮤지컬 ‘OOOO’의 연습과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2.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총 40회 출연에 대한 사례로 3차에 걸쳐 총 9,2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중 1차(2,760,000원, 지급일 2014. 2. 4.)와 2차(2,760,000원, 지급일 2014. 4. 4.)는 지급하였으나, 3차(3,680,000원, 지급일 2014. 6. 20.) 지급분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3.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출연료 3,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202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