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때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지급명령과 관련된 법령을 모아두었으니 참조하세요. 밑줄 그은 내용은 꼭 한번씩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관련 부분의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막힘없이 셀프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을거에요.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
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1조 (독촉사건 처리의 기본방향)
독촉사건의 처리는 민사분쟁의 간이·신속한 해결에 의하여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당사자의 시간과 노력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그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 (독촉절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① 각급법원에서는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민원접수창구에 비치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독촉절차의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접수되는 독촉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독촉절차 이용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법원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전산양식 A2342, A2343, A2344, A2345, A2346, A2347)을 민원접수창구에 비치하거나, 그 양식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조 (독촉사건 전담법관 또는 사법보좌관의 지정)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소속법관 또는 사법보좌관 중에서 독촉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독촉사건 전담법관 또는 사법보좌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 소속법관 또는 사법보좌관의 수, 기타 독촉사건 전담법관 또는 사법보좌관을 지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지급명령의 발령 및 채무자 송달)
① 독촉사건을 담당하는 법원(다음부터 독촉법원 이라 한다)은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② 지급명령의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 전산양식 A2332)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한다.
③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된 때(다만, 독촉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 제외)에는 채권자에게 보정명령( 전산양식 A2333)을 하고, 송달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정명령과 함께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의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명한다.
④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제1항의 채권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원인을 소명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전산양식 A1450-1).
제5조 (지급명령정본 등의 채권자 송달)
①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면 재판사무시스템에 송달일자를 공증하고,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송달받은 채무자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채권자의 인지보정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재판사무시스템에 확정일자를 공증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 표시 옆에 아래 양식과 같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의 정본 표지를 전산출력하여 날인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송달할 정본을 작성하여 바로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이 때 원본의 표지에는 별도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③ 수인의 채무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송달하는 지급명령정본은 그 표지에 있는 미확정상태의 채무자 표시 부분에 삭제선을 그어서 송달한다.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에게 정본송달을 마친 채무자의 표시 부분도 같다.
제6조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
① 채권자의 소제기신청에 의하여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를 보정하면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사건기록을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다만, 독촉사건과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을 동일한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독촉사건 기록표지의 이면 적당한 여백에 접수인을 날인한다.
②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독촉법원에서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기 전에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소제기신청에 해당하므로 법 제4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인지를 보정하도록 한 후 바로 사건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관할법원(다음부터 본안법원 이라 한다)의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록에 민사 제1심 사건부호를 붙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민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를 작성하고 소송기록표지의 좌측 상단에
┌───────────┐
│ 독촉 소제기신청 │ 이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
④ 본안법원의 재판장은 채권자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소제기신청을 하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예컨대 채무자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 등)에는 제3항에 의한 기록접수 후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서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고, 원고(채권자)에게 제1회 변론기일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7조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의 처리)
①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독촉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바로 채권자에게 소송절차회부결정서( 전산양식 A2334)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에 의한 소송이행의 경우에 하는 인지보정명령 및 기록송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본안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기록에 민사 제1심 사건부호를 붙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민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를 작성하고 소송기록표지의 좌측 상단에
┌──────────┐
│ 소송절차회부결정 │ 이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
④ 독촉법원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음을 사유로 하여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에는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
①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이의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 전산양식 A2336)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이의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이의신청서에 채무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기간을 지킬 수 없었음을 주장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때는 이의신청서의 표지 적당한 여백에 추후보완이의 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담당 재판부에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이행의 경우에 하는 인지보정명령 및 기록송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즉시 신청취하에 따른 처리를 한다.
⑤ 본안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기록에 민사 제1심 사건부호를 붙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민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를 작성하고 소송기록 표지의 좌측 상단에
┌───────┐
│ 독촉 이의 │ 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
제9조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의 신속처리)
독촉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은 처음부터 민사본안사건으로 제소된 사건보다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처리)
① 법 제473조 제1항의 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기 전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급명령의 확정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3조 제1항의 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한 이후에 이의신청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안법원에 기록을 송부한다.
제11조 (독촉사건의 보존)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완결된 독촉사건 기록을 보존 주무부서에 인계할 경우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송달일자, 확정일자 등이 기재된 독촉사건 확정목록( 전산양식A2257)을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날인한 후 해당 사건기록들과 함께 인계한다. 독촉사건확정목록은 "재판서·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 재민 2005-2)" 제11조 제1항의 "목록"에 갈음하여 지급명령원본철에 편철한다.
제12조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및 제증명)
① 채권자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에 공증된 자료 또는 독촉사건확정목록에 의하여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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