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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절차로 회부해 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 서식을 써먹게 될 경우가 있겠지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절차로 회부해 버리거나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여 소송 또는 조정절차로 이행할 것을 안내받게 됩니다.
소제기신청서 자동작성 양식 첨부드리니 활용하세요. 한글파일입니다.
<내용 기재례1>
위 사건에 관하여 2015. 3. 5.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동년 3. 9.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능되었으며, 이에 채권자는 2015. 3. 12.에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날 채무자 이○○에게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를 송달하였으나, 동년 3. 23.에 수취인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능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송달주소를 알 수 없는 바,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합니다.
<내용 기재례2>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귀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건 소제기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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