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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다툰 것으로 보아, 채무자는 소송전환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을 중단시켰다고 한 것으로 보이네요.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대등을 보정하고 소송으로 전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각하된 경우였다면, (가)압류등의 조치를 해두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돠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재판요지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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