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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말장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판례입니다. '논리'가 전개 되는 과정이니 천천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거에요. 채무자가 A라는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자로 2명인 경우, 회사와 대표자 모두에게 각각 지급명령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시간의 순서를 달리하여 회사와 대표자에게 온 지급명령을 대표자의 배우자가 수령한 경우, 먼저 받은 지급명령을 보고 아직 지급명령을 받기 전인 대표자도 함께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의신청이 효력이 있을까 하는 논점이네요.
지급명령은 각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이의신청도 지급명령을 받은 이후에 해야 적법하나 이의신청을 한 이후 지급명령을 송달 받았다면 부적합한 이의신청이 적법해 진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판시사항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방법(=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
[2]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의 효력(=부적법) 및 그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2]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대 법 원
결 정
재항고인 채권자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4. 2. 14. 자 2023라1059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권자는 2023. 4. 4. 채무자가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인 신청외 회사와 채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3. 4. 11.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대한 송달을 실시하였는데, 채무자에 대하여는 송달장소를 ‘용인시 수지구 (도로명, 건물번호 생략)’으로 하여,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는 송달받을 사람을 ‘신청외 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채무자’로 하고 송달장소를 ‘용인시 수지구 (도로명, 건물번호 생략), (동호수 생략)’으로 하여 송달을 실시하였다. 신청외 회사에 대한 송달은 2023. 4. 14. 그 대표자인 채무자의 주소지[(도로명, 건물번호 생략), (동호수 생략)]에서 채무자의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런데 채무자는 2023. 4. 14.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인시 수지구 (도로명, 건물번호 생략), (동호수 생략)’으로 다시 송달을 실시한 결과 2023. 4. 21.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송달이 이루어졌다.
다. 채무자와 신청외 회사는 2023. 4. 17.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사법보좌관은 2023. 5. 17.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16,200원의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채권자는 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 사법보좌관은 2023. 6. 20.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채권자는 같은 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법원 단독판사는 2023. 6. 26. 사법보좌관의 각하 결정을 인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채권자는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 전인 2023. 4. 17.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따라서 인지 보정명령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채무자가 2023. 4. 14. 동거인인 배우자를 통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2023. 4. 17. 이의신청을 한 것은 지급명령 송달 후의 이의신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지급명령 정본 송달시기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청외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채무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을 실시하여 그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받은 것은 신청외 회사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만 있을 뿐 이를 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볼 수는 없고, 2023. 4. 21. 채무자의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교부받음으로써 비로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다.
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채무자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그 후인 2023. 4. 21.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
다. 채무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본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의신청의 효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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