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1

지급명령신청 관련 법원 양식 모음 '지급명령신청서(일반)'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양식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은 청구하는 사항에 대해 빈칸만 채워서 간편하게 이용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만든 양식인듯 하나 다양한 사안을 정해진 틀에 맞춰 기재하기도 어렵거니와 결국 '청구원인'을 다시 기재하게 하여 괜히 신청서 작성을 더 어렵고 번거롭게 만든 듯 합니다. 실무적으로 표준양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듯 하네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신청 양식 찾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전부 다운받아 모아두었으니 아래 서식은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신청서(일반)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 안내 ◆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대여금) ◆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구상금) ◆  지급명령신청서.. 2024. 11. 20.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돈을 100%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민사절차의 기본은 '소송'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소송절차를 거침으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고자 만들어낸 약식 소송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제5편 독촉절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오해를 하곤 하는데, 실질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재판의 한 종류에 속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가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돈을 받아주거나 채무자가 돈을 안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024. 11. 18.
지급명령신청 비용,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수준 알아보기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지출되는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국가기관(법원)을 이용하는 수수료인 인지대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법원문건을 송달할때 지출되는 우편비용인 송달료,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맡겨서 일을 처리할 때 들어가는 법률전문가의 보수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인지대, 송달료) 지급명령은 재판이 열리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므로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비용적인 면에서 잇점이 크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서 지급명령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청구금액독촉 수수료액1,000만원 미만청구금액 X 10,000분의 5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1.. 2024. 11. 12.
소제기신청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절차로 회부해 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 서식을 써먹게 될 경우가 있겠지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절차로 회부해 버리거나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여 소송 또는 조정절차로 이행할 것을 안내받게 됩니다.    소제기신청서 자동작성 양식 첨부드리니 활용하세요. 한글파일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15. 3. 5.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동년 3. 9.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능되었으며, 이에 채권자는 2015. 3. 12.에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인.. 202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