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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방법, 지급명령 송달전 이의신청의 효력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말장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판례입니다. '논리'가 전개 되는 과정이니 천천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거에요. 채무자가 A라는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자로 2명인 경우, 회사와 대표자 모두에게 각각 지급명령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시간의 순서를 달리하여 회사와 대표자에게 온 지급명령을 대표자의 배우자가 수령한 경우, 먼저 받은 지급명령을 보고 아직 지급명령을 받기 전인 대표자도 함께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의신청이 효력이 있을까 하는 논점이네요.  지급명령은 각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이의신청도 지급명령을 받은 이후에 해야 적법하나 이의신청을 한 이후 지급명령을 송달 받았다면 부적합한 이의신청이 적법해 진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판시사항[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 2024. 11. 8.
지급명령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멸시효를 다툰 것으로 보아, 채무자는 소송전환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을 중단시켰다고 한 것으로 보이네요.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대등을 보정하고 소송으로 전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각하된 경우였다면, (가)압류등의 조치를 해두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돠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재판요지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2024. 11. 8.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작성례 [투자금]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OOOOOO’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설정차량 매입매도’ 사업을 하는 채무자의 글을 보고 채무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자는 2,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차량도 담보로 제공하면서, 투자금에 대해서 월 수익율 8%(16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는 2014. 10. 15. 1,500만원, 2014. 10. 27. 500만원 합계 금 2,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3. 이후 채무자는 투자약정에 따라 매월 160만원씩 6개월간(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월분은 한달 밀려 3월에 합산하여 지급받음) 지급받았습니다. 4. 채권자는 2015. 4. 16. 채무자에게 투자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채무자로부터 준비.. 2024. 10. 30.
지급명령 사건번호와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번호」는 「관할법원+접수년도+사건부호+접수순번」으로 구성되며, 해당 법원이 부여하므로 기재해야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사건부호는 「차」(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한 사건) 또는 「차전」(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사건)이며, 사건부호 앞의 숫자는 신청서가 접수된 연도입니다. 사건부호 뒤의 숫자는 접수된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차전763 대여금」이라는 사건번호는, 2018년 순천지원에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제출된 763번째 사건임을 나타내며, 뒤에 붙은 ‘대여금’은 사건명으로써 사건의 내용을 함축하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사건명 「사건명」은 계금, 공사대금, 관리비, 광고대금, 구상금, 대여금, 매매대금, 매매대금반환, 물품대금, 보증채무금, 보.. 2024. 10. 29.